군산시는 과세기준일(매년 12월 1일)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6만4880건 105억원을 부과 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만1860건 104억3100만원, 승합자동차 339건 900만원, 화물차 2178건 4300만원, 이륜 및 기타차량 503건 2100만원이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납부,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용기 군산시 세무과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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