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 비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과 업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아 희비를 달리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일부에 대해서도 검찰 측이 항소함에 따라 2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한전 태양광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한전 전북본부장 A씨(66)와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한전 고창지사 지사장 B씨(62), 1심에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받은 전 한전 고창지사 직원 C씨(61)는 2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반면 한전 태양광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3년·벌금4000 만원·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한전 익산지사 지사장 D씨(61)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업체대표 E씨(65)는 2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 C씨에 대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공무원 등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공무원 등이 취급하는 사무에 청탁 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D씨와 E씨의 경우 ▲검찰 측이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 계약금 대납금액에 대한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금의 출처 및 조성, 구체적인 지급과정, 경위 등을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처분을 내렸다.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한전 태양광 비리 사건은 앞서 지난 1월 전주지검이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전·현직 간부 13명(구속4명·불구속9명),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체 대표 2명(구속1명·불구속1명) 등 총 15명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6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10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5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0만원·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은 한전 간부 공무원은 2심에서 기각,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5명을 포함해 나머지 9명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