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폭행한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가 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됐다.

16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최근 교육·전문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A전공의와 B교수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A전공의는 2016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후배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B교수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일부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은 “의료계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후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상담사와 책임지도 교수제 등을 뼈대로 한 수련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피해 C전공의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A전공의, B교수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공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