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국정 핵심 목표인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담은 ‘민식이법’과 1년 전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법’ 등을 열거하며 “안전 관련 법안들은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공포된 교통안전 강화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많은 희생자를 낸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할 것도 지시했다.

또 김용균 법 등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으로,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며 발전소 현장과 특별조사위원회가 협력해 이행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 파행으로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통과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부처에 일자리사업 등 주요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예산집행 준비에 즉각 돌입하라고 말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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