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에 도움을 제공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실군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거운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우발적 발언이라는 것이 무죄 판단의 이유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임실군청 5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임실군청 사무실에서 기간제 공무원인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야 한다. 군수는 잘 챙기는 사람이다” 면서 유권자들과의 식사자리 주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지인 등에게 식사자리 주선을 부탁했지만 실제 성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과 B씨가 이 같은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현직 군수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 근거로 △A씨가 군수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점 △은밀한 장소에서 발언을 하지 않은 점 △B씨와 좋은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힘든 점 △실제 B씨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군수를 위해 노력하면 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면서 “이에 따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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