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제로 쓰이는 전착제 사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등록기준이 대폭 개선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 시행 이후 농업 현장에서 등록 전착제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접수, 전착제 등록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전착제는 농약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농약잔류허용기준(MRL) 설정 면제 성분이어서 내년부터 농약이력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 등록된 농약만 구입·사용해야 해 등록 전착제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농진청은 전착제 등록사항부터 검토 기준, 시험 방법 등을 개선해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착제의 기능별 세부시험 기준을 약효증진, 고착성 사용량 절감 등에서 약효증진 효과로 통일시켰다.

개선된 시험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홍수명 농자재평가과장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개정된 전착제 기준을 활용하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농약 사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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