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식 및 시대 변화에 따라 현재 일부 항목에만 국한돼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등 신규 발전시설 급증에 따른 주민들의 관리·감독 강화 요구 증가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옮겨질 수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확대에 대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과세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북재정포럼을 개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했다.
도는 지난 20일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을 주제로 재정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전북재정포럼(대표 전북대 안국찬 교수)’을 개최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의 보호·개발,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소방·오물·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의 목적세다.
현행 과세대상은 원자력·화력·수력발전,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소방·오물처리·수리시설 등에 국한돼 있어 과세대상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발전시설의 경우 조력, 양수, 풍력, 태양광, 태양열 등도 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포럼 주제 발표에 나선 허등용 경북대 교수는 “전북의 경우 폐기물, 양수발전,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 과세확대 또는 화력발전의 세율 인상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세수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허 교수는 “원자력 관련 납세지를 방사선비상계획까지 확대해 과세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대상 확대, 세율 인상 등과 관련한 법령 개정안 발의가 계속 있었음에도 진척이 더딘 이유는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부정적 태도(중복과세 등의 사유), 특정 지역의 과도한 혜택과 이로 인한 재정형평 문제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관련 시·도와 연계해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진 전북대 교수는 “한빛원자력발전 방사선비상지역으로 납세지를 개정할 경우, 고창군과 부안군이 해당돼 세수배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원자력 관련 납세지 확대와 세율인상에 대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입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해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 지방자치 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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