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이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미세먼지 건강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섰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근 관내 각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옥외작업자 미세먼지 건강 보호와 안전관리 등에 관한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고용노동지청은 관내 건설현장을 돌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설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 지급과 휴식시간 부여 등 ’옥외작업자 미세먼지 건강 보호 지침서‘의 내용을 잘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원청의 책임 아래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고용노동지청은 이를 위해 지난 9일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와 함께 지에스건설(주)에서 시공하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겨울철 건설현장의 취약점인 미세먼지에 대비한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5일 관내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고길주 군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지난 9일 지에스건설(주)에서 시공하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건설사업장을 중심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미비로 인해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안전관리 철저는 물론 건설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지급과 휴식시간 부여 등 옥외작업자 미세먼지 건강 보호 지침서의 내용을 잘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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