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올해에도 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는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20일부터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 시민안전 보험기간이 오는 2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등록 외국인 포함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재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포함해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 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등 기존 9개 항목과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멧돼지에 한함)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모두 13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군산 건설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군산시가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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