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에 2,853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여 979명이 3,915필지(3,210,294㎡)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했다며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소유자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상속권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서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청 종합민원과나 함열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대리 신청시 위임장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김영오 계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상땅은 물론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제도로 사망 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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