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제1기 위원회가 22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제1기 자치분권위 위원들은 이날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20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그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하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을 행안부와 협력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 됐으나, 나머지 2개 법안은 국회에 묶여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년 년간 유지돼온 낡은 지방자치 틀을 바꾸고 지방자치의 질적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구성의 다양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경찰법 개정안도 비대해진 경찰력 분산을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이라는 성과에 이어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귄위 제2기 위원회는 자치분권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 추천 10명, 지방4대협의체 추천 8명이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 위촉을 거쳐 출범하게 된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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