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수급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로 확대된다. 또 차상위계층도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도는 4월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기초급여액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1월로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부터 도내 장애인 연금 수급자 8000여명이 최대 30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 수급자들도 월 최대 25만 4760원의 기초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 수급에서 제외된 만18세에서 20세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한다. 수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 이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195만원 이하다.
도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및 일반 도민들에게 이와 같은 변경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각 시·군 및 읍·면·동에 홍보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로 인해 근로의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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