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올 한 해 2억6000만원을 투입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은 장기간 방치하면 노후 건축물로 인한 붕괴 위험,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등 안전 문제와 함께 청소년 탈선 및 범죄 현장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정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시는 빈집 정비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5년 이상 저소득층이나 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주변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반값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 주택가의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상 주차장이나 지역주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쉼터와 공용텃밭 등 주민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도심지역 빈집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해 올해 총 13개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대장 등 빈집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소유자가 자진철거 여력이 있음에도 방치하는 빈집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지속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해 살기 좋은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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