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5일 예술인 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 예술인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폭넓은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의 규모를 작년 5,500명에서 올해 12,000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으로 창작준비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2019년에 85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올해부터 19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 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 원까지 높인다.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활동 중 심리적 불안?우울증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건상 예술인 450여 명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800명까지 확대한다.
  육아에 대한 부담도 줄인다.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 신청과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 여부를 확인할 때 자기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다.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신고해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왔던 예술계 특성상,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미체결로 인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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