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도내 기숙사 학생선발 공공성을 강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가 학업성적을 기준 삼아 기숙사 입소자 선발하는 걸 평등권 침해로 봐서다.

도교육청은 기숙사가 있는 106개 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안내했다.

전북도 각급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전라북도교육청 훈령 제 263호)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원거리 통학자(통학 불편자) 등을 더한 인원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전주 군산 익산 지역 일반고(일반계열)는 입사 인원 20%, 그 밖의 고등학교는 30%다. 운동부 학생은 전체 입사인원에서 제외한다.

도교육청은 입사생 모집 안내문에 우선선발 인원수를 제시하고 학교 누리집(홈페이지)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모집 종료 뒤 학교별 현장점검도 강화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