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자체 건축 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정읍시 등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달 22일 설계비 8억7,996만9,000원 규모의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을 자체 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이에 조달청은 해당 용역을 받아들여 내용 변경 없이 전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공고했다.
문제는 용역 내용에 지역업체 수주가 유리하도록 지역업체 참여 가점 등 우대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읍시는 앞서 진행한 설계비 2억7,572만원 규모의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실시설계용역' 역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결국 해당 용역은 서울 업체가 수주했다.
정읍시의 이 같은 입찰행정에 도내 건축사업계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내 건축사 업계 관계자는 "정읍시가 해당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우대 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지역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의지가 꺾였을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수주할 확률이 거의 없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몇 해 전 전북도와 정읍시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은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건축설계용역을 조달청에 발주의뢰할 때 각종 설계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많아지도록 배려하자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에 공동 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읍시만 결의문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익산시는 지난달 신청사 건립공사를 설계공모하면서 설계지침서에 도내 업체와 공동응모 시 가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고, 지난 해 11월 전북교육청도 설계금액 11억5,800만원 규모의 (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 설계공모 공고에서 전북업체와 공동참여 비율에 따라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조달청 관계자는 "정읍시가 조달 의뢰한 해당 용역에 대해 조달청 자체적으로는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을 적용할 수 없어 공고를 원래대로 냈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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