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의 아버지가 피싱 범죄의 예방책과 관련자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난달 22일 순창에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의 아버지라 주장하며,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국민 여러분께 나누고,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청원합니다”고 호소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A씨에게 “당신의 계좌에서 금융사기단으로 수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개인정보 유출 인지 아니면 이번 사건의 가담자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속였다.

또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통화를 중단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협박과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 등을 보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다.

이후 A씨는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현금 430만원을 인출하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지시한 장소에 현금을 맡겼다. 남성은 A씨를 인근 카페로 유도한 후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의 실수로 전화가 중단되고, 남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이 범죄자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민 끝에 지난달 22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는 해당 청원글에 A씨의 유서라고 소개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유서를 쓰는 본 목적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얻게 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고의가 아니며, 범죄를 옹호하지 않고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였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입니다”라고 밝혀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역경찰서에서 담당하던 사건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은 현재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명의자를 검거하고, 피해자가 현금을 맡기고 간 주민센터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며 “수사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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