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장 
지난해 12월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5월부터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고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제도 시행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기존 쌀 변동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보전의 성격으로 2005년 도입된 이래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쌀농가 규모화 및 생산구조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쌀 재배를 조건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의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직불금이 대규모 농가에게 편중되어 쌀 외의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15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벼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환경보존, 농업생태계 보전,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틀이 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존 9개 직불제 중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6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로 개편하였다. 이중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하였다. 대상농지·농업인은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의 현행 요건을 유지하지만 쌀직불금 대상  농업인에만 적용되는 ‘과거 직불제 수급실적’을 대상 농지와 대상농업인 각각에 확대 적용된다.
공익직불제 중 소농에게 지원하는 직불금은 일정한 경영 규모 외에 영농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등의 추가적인 기준이 신설되며 지급 금액은 소농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소규모  농가의 배려를 확대하고 과거 지급 수준, 단가 인상 예정액보다 감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논·밭 동일 단가를 적용하여 쌀 수급균형 회복을 도모하고 진흥지역 논·밭 단가를 우대하여 우량농지는 보전될 것이다.
지급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나뉘는데 진흥지역 논과 밭 지급 단가는 쌀 수급균형회복, 논·밭 형평성 제고의 직불제 개편 취지를 감안해 동일하게  지급된다. 그리고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간 단가 차이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공익직불금은 소농기준, 지원 단가, 이행점검 기준을 정하여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 의무 이행점검(6월∼10) 등을 실시한 후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업인은 준수의무가 강화된다.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 농업환경보전 정책도입 필요성,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 현장 수용성,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환경관리, 농촌관리, 영농활동, 먹거리 안전, 생태계 보전’ 5개 분야에 대한 의무사항이 도입된다.
농촌진흥청은 공익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과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공익직불제 개편 대응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지표 개선과 이를 토대로 적정량의 비료사용 등 농업인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농업인 대상 교육에서 공익직불제 등 달라진 농업정책에 대해 알리는 과정을 마련해 농업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은 자연환경을 이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이 크지만 그 과정 에서 홍수조절, 지하수 저장, 기온 순화, 대기 정화 등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을 유지하여 문화 활동과 휴식처를 제공한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경제발전에도 이바지 한다. 이러한 기능을 공익적 기능이라 하는데 오는 5월 본격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알리는 것은 물론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과 국민의 농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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