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진안군은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가부담액 중 15%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가입비의 5%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12개 품목이 추가되어 보장범위가 늘었으며, 기존 특약으로 관리됐던 몇몇 피해와 가을 동·상해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총 70개 품목이며, △사과·배·단감은 1~2월 △밤·고추 등은 4월 △벼는 4~6월 △콩은 6~7월 △수박·토마토·배추 등은 2~11월로 품목별 파종시기, 수확시기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재배작물의 가입 시기를 확인하여 가입해야 한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농업인 및 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윤재준 농업정책과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 라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이 감소된 만큼 많은 농가가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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