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손님을 받은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매일 7시간씩 택시를 몰면서 받은 금액은 69만 8240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은 A씨는 회사에 항의했지만, 회사는 A씨에게 “실제 근무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계산에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라고 급여지급 산정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날 A씨는 본보와 통화에서 “택시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빈차’로 운행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시간만 인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손님한태 결제하는 시간만 시급을 준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한 달 운임비만 230여 만원을 회사에 지급 했다”며 “회사에서는 급여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택시회사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는 것인지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운행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노‧사간 협의에서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콜을 받고 택시가 이동하는 시간 손님이 타고 내리는 시간 등을 영업시간에 추가해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노‧사간 합의로 이뤄진 것인데 산정기준과 기준을 택시기사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 전주시에서 대부분 택시 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 방식과 유사한 변칙 사납금제에 불과하다”며 “월 380만 원을 벌어오지 못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전액관리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주를 즉각 과태료 처분하라”며 “제대로 된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때까지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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