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1일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사찰 케이블카 추락사고와 관련, 해당 사찰 주지 스님 A씨(55)와 신도 B씨(58)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30일 발생한 화물용 케이블카에 사람을 태워 운행한 점과 관리를 소홀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케이블카에 탑승한 신도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케이블카 운행 및 관리 책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최근 국립과학수사원 등에서 분석한 결과 케이블카의 변속기와 제동장치 등 파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용기자‧km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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