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관련 피해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하고 세계 각국이 함께 치르는 전쟁이 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며 “해당 지역의 복구방안과 함께 의료진을 어떻게 보호하고 의료 자원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는지가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청도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23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이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금융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따른 경제와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전례없는’ 파격적인 경제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나 사스(중증호흡기증후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경제시국”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비롯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금융위는 이날 증시폭락에 따른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에는 청와대에서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주재한다.

경영계 뿐 아니라 학계와 금융, 노동계 그리고 소상공인까지 각 분야 경제주체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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