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로 미뤄지고 여행·관광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영농철을 맞은 농촌에도 비상이 걸렸다.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줄줄이 막혀 농촌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농사 규모가 줄어들거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농가에 한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법무부는 기존 3개월에서 최장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비자’를 신설해 농가당 고용 가능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렸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48개 시군에 총 4797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북지역에는 진안군 109명, 무주군 69명, 장수군 32명, 익산시 30명, 고창군 13명, 군산시 2명 등 모두 25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절 근로자를 신청한 도내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근로자들이 입국할 수 없게 되면서 모든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전국 사과 생산의 5%를 차지하는 무주와 장수 농가들은 당초 각각 69명, 32명의 인력을 신청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필리핀, 베트남 등 인력 송출국가에서 한국으로 출국이 금지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투입을 7월 이후로 미뤘다.

원래라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4월부터 전지(다듬기)·퇴비 뿌리기 작업에 투입돼 5~6월 봉지 씌우기 작업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궁여지책으로 항공편이 막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동원해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관광·방문 등 취업비자 없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허용해 주도록 법무부에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방문비자(F1비자)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계절근로자 채용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도는 허가가 이뤄지면 곧바로 시군과 협조해 체류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및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중으로 체류외국인 체류목적 외 활동허가를 받아 농촌인력 확보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농가들을 보면 대개 한 농가당 2~3명으로 그리 많지 않다”면서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농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지 않아 5월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농식품부, 법무부 등 각 부처의 결정에 맞춰서 농가들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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