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가 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선임도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습·실무교육 미이행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거나 실무교육을 받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방지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진행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 법적 실무교육을 진행한 뒤 2년마다 한 차례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관할소방서에 실무교육에 대한 이수연장을 신청하면 교육 이수를 연장해 주며, 소방안전관리자 신규 선임을 유예 해준다.

또한, 건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이들을 나중에 선임해도 되며, 대신 건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까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화기 취급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민원실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기한연장과 선임유예 신청서는 관할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민원실(063-834-8119)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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