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가 7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갱신 독려에 나섰다.

이날 익산소방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한 제도이다.

덧붙여 화재배상 책임 보험 만기 후 갱신을 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이 차등 부과된다.

하지만, 영업주들의 법령 인식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방민원실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에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 갱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 만기도래 일자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민원실(063-839-3248)로 문의하면 된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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