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또 본점과 지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세무과 김인수 계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신고‧납부 방법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3,6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배부를 완료했다”며 “신고 마지막 주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하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한 내 신고한 법인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납부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세무과(063-859-5620)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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