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고용, 생활 안정 지원이 필요한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지원신청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채용을 추진해 관내 7개 읍•면 및 코로나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총 10명을 고용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도록 배치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국가 감염병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중에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중인 근로자와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간은 일하지 못한 일수 기준으로 총40일(약2개월)이며, 노무제공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유형임을 감안해 1인 일 2만5000원으로 월50만원(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거나 대면서비스 및 근로가 어려워져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신청자 본인 또는 사업장이 증명해야다.

신청은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및 신청서류를 작성해 해당 주민등록기준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3월 31일까지 근로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4월 2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4월 이후부터 근로하지 못한 사실은 5월 1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 인정되는 유형은 교육관련 근로자(학습지방문강사, 방과후학교 교사 등), 여가관련 근로자(연극, 영화 종사원 등), 운송관련 근로자(대리운전기사 등), 그 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카드모집인 등이다.

해당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중위소득 80%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등 코로나와 관련한 유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장영수(사진)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고용형태 및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과 경제 활성화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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