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이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정읍.고창 선거구가 ‘허위수상 경력게제’ 논란 등으로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이는 민생당 유성엽 후보의 더 겸손한 민생캠프측이 제기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의 공보물 수상경력 일부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 속에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10일 민생캠프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윤준병 후보는 본인의 예비후보자홍보물과 선거공보물에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수상 이력란에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수상(2002년)과 ‘제1회 대한민국 지방 자치 정책 대상’수상(2016년) 두건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제1회 대한민국 지방 자치 정책 대상’은 어떤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는 상이라는 행정자치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캠프측은 밝혔다.

민생캠프측은 "이 같은 윤 후보의 수상경력 부풀리기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특히 선거 벽보나 공보물에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 상벌 등에 대한 허위게제의 경우,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여 법에서는 이를 일반 허위사실 공표죄와는 별도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64조의 6항, 제65조의 12항에는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가 직접 그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고, 윤 후보가 게시한 두 건의 수상경력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 대상’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11일부터 각 급 투표소에 윤 후보의 허위사실 내용을 게제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공표하게 된다.

캠프측은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향후 사법기관 고발까지 이어질 것이며 이는 당선 무효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캠프측은 이어 “윤 후보의 허위수상경력 게제는 순박한 우리 정읍·고창 지역에서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다”면서 “선거철을 맞아 내려온 지 1년도 안 된 서울 사람이 거짓말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등 지역사회의 물을 다 흐려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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