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0일 코로나19 관련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도내 감성주점 5곳에 열흘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행정명령을 어기면 업주뿐 아니라 이용객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최근 서울에서 최근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자, 도는 도지사 자체명령으로 감성주점 형태 영업장에 대한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내리고 현장점검을 벌였다.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5개 업소는 출입자 명단, 종사자 마스크, 시설이용자 최소 1~2m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업소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적용받게 됐다.

‘감성주점’ 형태 운영업소는 좁은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유흥을 즐기는 등 접촉이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우려가 크다. 그러나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어 집합 위험시설 영업제한 권고조치 행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서울 강남 유흥시설 종사자 감염사례 등 클럽,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집합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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