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의 강제해산 및 교주 즉각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해당 청원 답변자로 나선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같이 답했다.

정 비서관은 또 앞으로 이 같은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신도명단 지연 및 누락, 방역활동 방해로 신천지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신천지 강제해산 청원은 지난 2월23일 게시돼 170만720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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