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박길연 대표이사)이 가금이력제 제도를 선행하며 모범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가금 산업 발전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세계 최초로 가금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부터 가금이력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1월 가금이력제 전면 시행에 나선 후 오는 7월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전까지 소와 돼지에만 적용됐던 축산물 이력제가 닭과 오리, 계란까지 확대 시행된 것이다.

가금이력제는 닭·오리·계란의 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이 가능한 제도다.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축산물이력제’ 앱이나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