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대 국회에 계류된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8일 자치분권위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 과제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자치분권 주요 법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1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 개정 등 일부 입법과제는 완료됐지만,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은 오랜 시간 답보 상태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있어 처리가 시급하다.

재정분권 역시 1단계 지방소비세율 10% 인상에 이어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 등 제정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2단계 재정분권 과제가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차질없는 실행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치단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 내에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의 제·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지자체에서도 국회의 관련 법률 제·개정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m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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