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 소재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탄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전북도가 탄소산업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3일 도에 따르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년여간의 기다림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탄소 소재법 개정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국가기관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개정안에는 탄소산업진흥원 신규 설립 방안이 아닌, 관련 사업 수행 전문기관 중 한 곳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술원의 경우, 사실상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북이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탄소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향후 탄소산업 육성도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북은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양산하는 효성 첨단소재 전주공장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공동으로 탄소섬유 양산기술을 개발해왔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탄소 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등 3개 대학에서도 탄소산업 연관학과를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여기에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한 국내 유일의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도 전주시 팔복·동산·고량동 일대에 조성되면서 탄소산업이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2006년부터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북에 탄소산업의 씨앗을 뿌려 10년 넘게 가꾸고 탄소산업진흥원 건립을 위해 3년을 기다렸다”며 “이제 100년의 먹거리를 실현할 대망의 탄소산업 종합 컨트롤타워 건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탄소 소재법 시행에 맞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 및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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