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소방활동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과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방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신속한 소방차 출동환경 조성으로 재난현장 소방차 도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길을 가로 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구간의 주차금지구역 내 차량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등이다.

 신고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중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시 할 수 있으며 주민은 휴대폰 앱(안전신문고)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 “나 하나쯤 괜찮다는 생각이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한다”며 “나부터 달라지는 선진 군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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