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3월 이륜차 단속대수는 207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1월 적발된 97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호 위반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모 미착용이 85건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 시행되면서 배달 주문이 많아진 데다 풀린 날씨에 탓에 도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는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치사율도 높다는 결과도 나와 운전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봄 행락철(3~5월)에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횟수는 겨울철(1~2월)보다 22% 많고, 치사율은 3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봄철 이륜차의 불법행위와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에서는 계도 및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17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8월까지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서도 이달부터 일반 시민과 봉사단체 등 50명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을 꾸려 운영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의 경우 일반 차량에 비해 신체를 보호할 수단이 적다보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며 “덥거나 불편하더라도 턱끈까지 꼼꼼하게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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