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부산 여성을 잇따라 살해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신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일 최신종의 부산 실종 여성 살해 및 여죄 조사를 마치고,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살인 등 4개 혐의 적용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과 18일 A씨(34)와 B씨(29)를 잇따라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지인인 피해자 A씨를 유인해 전북혁신도시 인근에서 살해한 후 임실군 관촌면 한 천변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와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48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로부터 4일 뒤인 4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랜덤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유인, 전주에서 임실로 향하는 한 도로에서 살해한 뒤 완주군 한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신종은 당시 B씨가 지니고 있던 현금 19만원과 휴대폰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입고 있던 겉옷에 이것들을 넣어두었지만, 최신종은 이를 빼앗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어디에 버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훈계한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나 숨지게 해
최신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을 훈계하려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경우 자신이 ‘도박에 빠져 빚이 많다,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A씨가 도박을 하는 것에 대해 훈계를 했고, B씨는 다툼 도중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는 투로 이야기 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최신종이 8000만원 상당의 도박 빚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품을 빼앗을 목적 이외에도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약을 먹었다” 운운… 반성은 ‘글쎄’
경찰은 최신종이 ‘약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실제 그럴만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이에 피의자가 계속 다녔던 병원과 약국들을 조사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을 만한 병명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신종의 부인은 처음 ‘자신의 약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17일 자신의 약을 남편이 먹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이날 119 신고 결과와 당시 출동한 대원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최신종이 약을 먹은 것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B씨를 살해한 시점이 하루가 지난 때였던 점 등으로 미뤄 약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량을 감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범행 여부는 미지수
경찰은 피의자가 지난 1년간 통화한 상대방 1148명 전원의 소재 파악을 마치고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파악했다. 또 도내에서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미귀가 신고 접수된 180명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 피의자와 접촉한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외에 경찰은 최신종의 차에서 발견된 유전자 4점 중 피해자 A, B씨와 부인의 것으로 드러난 3점을 제외한 나머지 1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최신종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와 비교 대조 작업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이 유전자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 주인을 비롯해 여죄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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