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 주요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청문회 보고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후보자 검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있으나 마나한 청문회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3일 수개월째 공석으로 있던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청문회 과정의 전면 공개진행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중요한 도덕성 등에 대한 투명한 청문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했었다.
하지만 후보자 소견발표에 이어 진행된 오전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해 1월 전북도와 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장에 대한 ‘전북도 산하기관 장 후보자 인사청문실시 협약’을 맺으면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키로 합의해 놨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문제점이 지적됐었지만 기관장 후보자의 자질과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첫 출발이고 추후 보완하면 될 것이란 점에서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이다. 오히려 도덕성을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후보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철저한 검증이 가 가능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전북을 포함해 청문회를 도입한 전국 대부분 광역의회 역시 이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전북도의회 첫 청문회였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이은 이번의 두 번째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럴 거면 청문회 하나 마나’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초한 알맹이 없는 반나절 청문회에 도덕성 비공개인 청문회로는 절대 후보자 업무추진 능력과 주민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적격 판단이 내려진다 해도 임명권자가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정작 주민들은 이를 전혀 모른 체 그저 집행부와 의회의 결정이나 타협에만 맡겨둔다면 이는 안 될 일이다.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책임자를 선택하는 일이다. 주민의 알권리 이전에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다. 없는 것 보다 낫다고 하지만 주민의사가 배제된 있으나 마나한 청문회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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