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주식으로 일부 탕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읍지청 행정직원 A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 수십명에게 투자금 300억원 상당을 받은 뒤 이중 일부를 주식투자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잇다.

A씨는 범행 초기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졌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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