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거액 투자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계좌 등을 중심으로 전체적 재산 규모와 처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차명계좌 및 빼돌린 범죄수익금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담팀에 회계 관련 전문 수사관 1명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는 경찰이 피의자 명의로 된 계좌에 피해 금액의 일부만 확인됨에 따라 차명계좌 및 은닉한 범죄수익금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또 피의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임시 조처로, 피의자가 기소 이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법적 장치다. 추후 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면 해당 재산은 국고로 환수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는 물론 재산 형성 과정과 처분, 범죄수익 은닉 여부 등의 조사를 병행하기 위해 전문 수사관을 추가로 편성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구속된 대부업체 대표 A씨(47)는 최근 2년 동안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과 대부업체 직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기준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만 74명에 피해액은 43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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