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자6단독(판사 임현준)은 9일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교수(65)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검찰이 A교수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함께 기소한 B교수(73)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8년 10월 16일 경찰청 범죄정보수사국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 대한 비리가 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교수가 허위의 사실이라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 경감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들은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주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발언이 대학교 게시판과 교수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남호 후보의 비리가 총장선거에서 쟁점화 됐다.

결국 이 전 총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수십년간 교수로 재직해온 A교수는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알림으로써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할 수 있는 위치”라면서 “피고인은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리의 존부가 아닌 실제하는 밝히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서는 “A교수의 행위가 후보자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이 불거지면서 피고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의혹들이 부당하게 쏟아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B교수는 A교수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사건을 고발한 전북대 교수 40인은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본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모범이 되어야 할 국립대학교 총장선거에서 외부세력을 활용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했던 피고인들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행태에 대한 선고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며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의 대부분이 핵심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결국 하수인들에 불과한 피고인들만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정의로운 사법적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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