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이 비판받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도내 공공기관들의 의무고용 이행률이 민간기업 못지않게 낮다는 점이다.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은 15곳으로 이중 7개 기관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법정 비율은 3.4%로 전북개발공사(1.12%), 전북연구원(1.33%), 자동차융합기술원(2.2%), 생물산업진흥원(0%), 에코융합섬유연구원(0%), 남원의료원(2.4%), 전북테크노파크(1.41%) 등 7곳은 이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9곳에 비해 개선은 됐다지만 여전히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지급으로 상황을 넘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이 기관은 지난해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라 부담금 2400여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을 채용하느니 차라리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으로 때우고 말겠다는 심산인지 모르겠다.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취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자는 데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군산의료원은 19명(3.43%)을 채용해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한다. 더욱이 이곳은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 달성이 힘든 곳이지만 18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함에도 19명의 근무 인원을 채용했다. 장애인이 일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원의료원은 장애인 고용인원이 아직 3명 부족하지만 올해 안에 도서대출 파트타임직으로 고용인원을 모두 채울 계획이라고 하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등도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세부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은 고용이다. 장애인이 근무를 하지 못할 곳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지금처럼 법 규정을 예사로 위반하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행태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예산 삭감 등 실제적 불이익을 주고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과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전북도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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