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남북 합의로 중지한 대북 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일부 민간단체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 연락채널을 모두 차단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설명하고, 이를 어긴 일부 민간단체들에게 깊은 유감 표명과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NSC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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