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대처하고자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전북도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현장 연착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의 시설관리자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6월 말 계도기간까지 집중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군과 함께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해 안내책자와 리플릿을 전달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에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업종에 2671곳이다.

도는 추후 전자출입명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업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도울 방침이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이용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이나 부실 관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집합제한명령 조치가 이뤄진다.

단, 휴대폰 미소지자 등은 신분증 대조후 수기명부를 작성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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