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을 죽음으로 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전달책 중국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사기 방조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씨(3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각 지역에 있는 전달책들로부터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환전소를 통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전달한 금액은 32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한 전달책 C씨의 계좌 추적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서울에서 검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을 올린 청원인의 아들 C씨는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43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C씨에게 “당신의 계좌에서 금융사기단으로 수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통화를 중단할 시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C씨의 실수로 전화가 중단되고, 다시 연락이 닿질 않자 C씨는 자신이 범죄자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민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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