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소액 현금화' 관련 불법광고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15일 발표한 '2019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55,274건의 접수건 중 적발대상으로 선정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6,3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8년, 11,900건) 대비 37.4% 증가한 것으로 불법광고 자체의 증가율 보단 시민감시단의 제보·적발활동의 활성화에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8,010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인 49.0%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2,367건, 14.5%), '작업대출'(2,277건, 13.9%)이 고순위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전년대비 각각 654.1%, 463.6%나 폭증했는데 여타 불법금융수단보다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 대출이 가능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구조로 이뤄졌다.

쌍벌주의가 적용되는 통장 매매 및 작업 대출 광고 적발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65.5%, -26.4%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접근성이 쉬운 만큼 불법광고업체도 친근한 마케팅으로 금융 이해도가 낮고 독자적 수입이 없거나 적은 청소년이나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으며,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현금화나 휴대폰 소액결제, 대리입금 등은 대출이라는 말이 써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하셔야 한다"며 "손쉽게 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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