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코로나19 지역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방문판매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긴급 점검 대상은 방문판매 관련 법규에 따라 장수군에 등록된 방문판매 업체 4곳으로, 사업장 방역지침 이행 여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방문판매 분야)을 안내한다.

특히, 판촉을 위한 다발적 집합 행사와 감염 우려가 높은 건강용품 판매 홍보관 운영 자제도 권고한다.

불법적 홍보나 판매 활동이 적발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미등록 방문 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방문판매는 주로 밀폐된 장소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 영업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많다”며 “특히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께서는 밀폐된 방문판매 업소 또는 건강용품 판매 홍보관 등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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