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금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는 차량이 도로에 장시간 멈춰있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경위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A경위가 받은 정직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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