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소방당국이 화재 대응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최근 발생한 전주시 팔복동 한 종합폐차장 화재와 관련, 화재 대응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본보 6월 22일자>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팔복동 종합폐차장 화재에 대한 조사한 결과, 폐차장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폐차장 특성상 차량 폐차량을 쌓아둔 야적장은 차량 내 남은 유류와 타이어 등으로 인한 화재 확대 가능성도 높고, 폐차량 절단 등을 위한 절단 및 용접 작업 등으로 인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 소방안전법상 소방시설 설치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탓에 폐차량이 야적된 공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서다.

또 연면적 400㎡ 미만의 건축물은 허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전주 폐차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관련 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등 각종 제도개선 및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전북소방은 옥외소화전 설치대상에 폐차장을 편입하도록 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폐차장 등록시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각 시·군에 폐차장 인근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내 41개소의 폐차장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불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최근 3년 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폐차장 화재는 8건으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소방서 추산 2억 10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폐차장 화재 대부분은 용접 및 절단 등 각종 화기취급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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