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인구감소 지역의 재정적 지원마련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기영 의원(익산3)이 발의한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전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가 하면은 만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 유출이 심각해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지원 등 배려적 정책 및 도민과 함께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이 절실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 인구정책이 필요한 경우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기반 형성, 주거단지 조성 등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적절히 분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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