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과 대부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은 뒤 달아난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A씨(47)를 구속기소 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직원들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에게 1395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외에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차명 계좌 확인, 당초 경찰에서 조사한 1200억보다 195억원 많은 1395억원으로 피해 금액을 특정했다.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은 4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들이 A씨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재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돌려받은 뒤 재투자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이번 발표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경찰은 A씨가 전통상인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상인들의 피해 규모에 대해 파악 중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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